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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1345호(2024. 10. 14.)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217회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10. 14.~11. 3.(20일간)
2. 방  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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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