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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역건설산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4-1157호(2024. 10. 14.)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1,196회
화천군 지역건설산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화천군 법무 사무처리 규칙 제11조(예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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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