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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1695호(2024. 10. 14.)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환경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 조회수 : 623회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10.14. ~ 2024.11.04.(21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4.11.04.(월)까지
 2) 제출기관 : 구리시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메일(lden2020@korea.kr)

붙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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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