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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1710호(2024. 10. 14.)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조회수 : 1,372회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출기일: 2024년 10월 20일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예산법무과장)
  5. 기타문의: 031-8045-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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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