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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1032호(2024. 10. 14.)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행정안전국 혁신사업홍보과 | 조회수 : 1,257회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14.(월) ~ 2024. 11. 4.(월)
2. 공고방법 :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공보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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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