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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4-608호(2024. 10. 14.)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941회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10. 14.(월) ~ 2024. 11. 4.(월)
  3. 공고방법 : 공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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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