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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1338호(2024. 10. 11.)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788회
「거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1. ~ 10. 31.

2.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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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