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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4-1333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교통에너지과 | 조회수 : 1,201회
「상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1. ~ 2024. 10. 3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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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