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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1087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행정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437회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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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