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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4-1705호(2024. 10. 11.)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1,076회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2. 공고기간: 2024. 10. 11. ~ 10. 31. (20일간)
3. 게재방법: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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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