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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1078호(2024. 10. 1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교육복지국 아동가족과 | 조회수 : 517회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10. 11. ~ 10. 31.(20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3.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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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