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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4-804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242회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11. ~ 10.31.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군보 군누리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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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