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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4-793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안전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727회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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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