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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800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617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조례명 :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 예고기간 : 2024.10.11.(금)~2024.10.31.(목) / 20일
 ㅇ 게재방법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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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