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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6호(2024. 10. 11.)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 일자리청년과 | 조회수 : 1,172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6호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참여기업 다양화 및 공정경쟁을 위해 심사 체계 및 기준 개선
   - 다양한 일자리 우수사례 발굴 및 수상 기회 확대
   - 균형 있는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별 고용 창출 및 고른 성장 도모

2. 주요내용
 · 수상 대상업종 확대 및 참여자격 완화
   - 참여 대상업종을 제조업 위주에서 전 산업 분야로 변경(제2조)
   - 대상업종 목록(제조업 위주)을 제한업종 목록으로 변경(별표 1) 
   - 신청 자격요건 중 일자리 증가율 5% → 3% or 5%로 차등화(제2조제2호)

 · 성별균형 고용환경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평가기준 적용
   - 평가신청서의 상시근로자 수 및 평가인원 작성란 성별 구분(별지 제1호)
   - 평가기준 변경에 따른 평가자료(서식) 수정·보완(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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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