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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2401호(2024. 10. 11.)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일자리재정국 세정과 | 조회수 : 1,850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 도래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세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세정과 세원관리팀(031-8075-2240)
   - 팩 스 : 031-8075-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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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