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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4-2165호(2024. 10. 11.)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경제문화국 시민경제과 | 조회수 : 693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 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시민경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11. ~ 10. 31.(20일간)
     다.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문 및 제정(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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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