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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4-1122호(2024. 10. 10.)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327회
「곡성군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예고건명 : 「곡성군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폐지훈령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10. ~ 2024. 10. 30. (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시
  라. 의견제출사항 ※(붙임1) 공고문 참고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24년 10월 10일
곡  성  군  수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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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