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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1744호(2024. 10. 1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693회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5.(화) ~ 2024. 11. 4.(월)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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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