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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국내외 도시간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기간 수정)


  • 구리시 공고 제2024-1719호(2024. 10. 15.)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1,024회
「구리시 국내외 도시간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국내외 도시간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5. ~ 11. 4. (20일 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4년 11월 4일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총무과(자치행정팀)
         - 전화 : 031-550-2101
         - fax : 031-550-2804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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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