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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1710호(2024. 10. 15.)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경제재정국 세정과 | 조회수 : 1,835회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10.15.~11.4.(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1월 4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moonee@korea.kr) 등
  다. 제출기관 : 구리시 세정과(시세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세정과 (우471-702)
    - 전 화 : 031)550-2196   FAX : 031)550-2090

붙임  (입법예고)구리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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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