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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 입법예고


  • 옹진군 공고 제2024-988호(2024. 10. 16.)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047회
2023. 6. 28.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옹진군 자치법규의 만 나이 정착을 위해 일괄개정을 실시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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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