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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4-1793호(2024. 10. 15.)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740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 공고기간: 2024. 10. 16. ~ 2024. 11. 4.
3. 공고장소: 군 홈페이지, 전자공보, 읍ㆍ면 게시판

붙임  1. 의견서 제출서식 1부.
         2. 입법예고문(조례개정안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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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