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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1418호(2024. 10. 1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홍보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569회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10. ~ 2024. 10. 30.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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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