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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4-1487호(2024. 10. 10.)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교통건설국 보행행정과 | 조회수 : 5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0. 10. ~ 2024. 10. 30.(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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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