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원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1793호(2024. 10. 8.)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383회
1. 개정이유 
  시민의 독서진흥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각기 운영되어 온 남원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설치, 위치, 업무 규정 (안 제1조∼안 제5조)
 나. 도서관 이용시간, 이용대상(회원), 시설 사용 규정 (안 제6조∼안 제8조)
 다. 장난감 대여실 이용에 대한 규정 (안 제9조)
 라. 이용의 제한, 변상책임,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정 (안 제10조∼안 제12조)
 마. 도서관 자료의 대출·이관·폐기·기증 규정 (안 제13조∼안 제15조)
 바.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 (안 제16조∼안 제20조)
 사.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안 제 21조∼안 제 25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10. 8. ∼ 2024. 10. 28.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24년 10월 28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육체육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dldbfla999@korea.kr), fax(063-620-6708)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교육체육과 도서관운영팀(☎063-620-529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