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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4-1035호(2024. 10. 8.)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459회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8. ~ 10. 28.(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대표누리집, 신문 등
  다. 개정내용 :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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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