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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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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함안군 공고 제2024-22호(2024. 10. 8.)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970회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8. ~ 2024. 10. 15.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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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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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