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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4-1203호(2024. 10. 8.)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947회
무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10. 8. ~ 10. 28.(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무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2. 공고결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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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