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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4-1634호(2024. 10. 8.)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분청문화박물관 | 조회수 : 470회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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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