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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996호(2024. 10. 8.)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미래기획국 기획홍보과 | 조회수 : 480회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10. 8.(화) ~ 2024. 10. 28.(월)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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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