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4-1119호(2024. 10. 8.)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 | 조회수 : 981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