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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71호(2024. 10. 8.)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952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122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 ? 정기적으로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바,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 및 우리구 주요 구정 현황 등 사전적 공개목록을 현행화하여 구민의 알권리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의 사전적 공개 목록(별표1) 내용을 추가·삭제·수정
    - 조직개편에 따른 공개부서명 변경, 사업변경 및 추가, 오탈자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민원여권과장, 전화: 02)450-7193, FAX: 02)3425-1755∼6, E-mail: gloria4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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