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1776호(2024. 10. 8.)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459회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남원시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년 이상 장기 미개최 및 개최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최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 상설화하기 위해 근거 조문 개정(안 제1조∼안 제3조)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입법예고기간 : 2024. 10. 8. ∼ 2024. 10. 28.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24년 10월 28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tmdwjd12@korea.kr), fax(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행정지원과 행정팀(☎063-620-6069)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