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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4-1637호(2024. 10. 8.)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환경산림과 | 조회수 : 499회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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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