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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4-1621호(2024. 10. 8.)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655회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0. 8.~2024. 10. 28.(20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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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