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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입법예고안


  • 경기도 공고 제2024-79호(2024. 10. 8.)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787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79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등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등 정비(안 제1조 ~ 3조)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등 규칙 3건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획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5275, 팩스 : 031-8008-2118, 전자메일 : wyddd@gg.go.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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