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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4-1793호(2024. 10. 8.)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교통건설국 도로과 | 조회수 : 1,0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나. 기    간 : 2024. 10. 8. ~ 10. 28.(20일)
  다.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ais12345@geumcheon.go.kr, 02-2251-1760)
    - 제출기한 : 2024. 10. 28.(월)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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