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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4-2396호(2024. 10. 7.)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457회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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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