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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2667호(2024. 10. 4.)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경제국 세무과 | 조회수 : 555회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10. 4. ~ 2024. 10. 24.(20일간)
3. 예고방법 :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1. 입법예고문(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2.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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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