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10. 4. ~ 2024. 10. 24.(20일간)
3. 예고방법 :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1. 입법예고문(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2.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