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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1016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관광경제국 경제과 | 조회수 : 451회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10. ~ 10. 30.(20일간)

2. 공고방법 :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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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