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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4-1492호(2024. 10. 10.)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4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0. 10. ~ 2024. 10. 30.(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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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