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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치매검사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1977호(2024. 10. 7.)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155회
「밀양시 치매검사비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 밀양시 치매검사비 지원 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4. 10. 7. ~ 10. 28.(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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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