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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4-37호(2024. 10. 2.)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787회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4. 10. 2. ~ 2024. 10. 8.
 4. 의견제출기일 : 2024. 10. 8.(화)까지

붙임. [조례안예고]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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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