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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1562호(2024. 10. 4.)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 조회수 : 601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4.(금) ~ 10. 24.(목) / 20 일간
2. 예고안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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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