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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4-2113호(2024. 9. 20.)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행정안전교육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13회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10. (20일간)

4. 의견제출기한 : 2024. 10. 10.(목)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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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