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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의성군 5개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4-1352호(2024. 9. 19.)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기획조정실 민원과 | 조회수 : 125회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의성군 5개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19.~ 2024. 10. 10.(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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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