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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4-1989호(2024. 9. 19.)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5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및 관계 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 고 기 간 : 2024. 09. 19.(목) ~ 2024. 10. 09.(수)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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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