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4-126호(2024. 9. 12.)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 조회수 : 1,651회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9. 12. ~ 2024. 10. 4. (22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0. 4.
      나. 제출처 :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유통지원과 통합마케팅팀
      다. 연락처 : 전화 055-860-3976, 팩스 055-860-3982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