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4-19호(2024. 9. 12.)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701회
1.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9.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회사무국(☎054-270-5111~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1, (대잠동) 포항시의회
   - 팩스 : 054-270-5119
   - 메일 : young425@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